헌법재판소

2020헌아1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1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1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31. 2019헌마13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9헌마1390 각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면서 단지 위 사건의 심판회부를 원한다고만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