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140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140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외 101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위공 담당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권현정, 안나현, 박주연, 김슬기, 이혜윤
피 청 구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개의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반대하는 개인 및 단체이다.
청구인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개의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조의2, 제36조, 제38조에 따른 처분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개고기 유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9. 12. 18.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여야만 하는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수 있는 집행행위 일반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62; 헌재 2004. 11. 25. 2002헌마749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 제36조, 제38조에 의하면,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판매 등이 금지된 것으로 의심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위해 여부 결정 및 예방조치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 무허가 도축업자가 도살한 축산물, 판매 등이 금지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압류ㆍ폐기 등의 조치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소 폐쇄조치가 행하여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에 의하면, 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유통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압류ㆍ폐기 등의 조치, 허가취소 등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유통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이 행하여 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 제36조, 제38조,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또는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위 각 조항이 정한 여러 처분 중 어떤 처분의 발령을 개별 사안에서 신청하였는지,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에 대한 처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미루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지 개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해서도 위 각 조항에 근거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일반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 해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외 101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위공 담당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권현정, 안나현, 박주연, 김슬기, 이혜윤
피 청 구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개의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반대하는 개인 및 단체이다.
청구인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개의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조의2, 제36조, 제38조에 따른 처분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개고기 유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9. 12. 18.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여야만 하는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수 있는 집행행위 일반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62; 헌재 2004. 11. 25. 2002헌마749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 제36조, 제38조에 의하면,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판매 등이 금지된 것으로 의심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위해 여부 결정 및 예방조치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 무허가 도축업자가 도살한 축산물, 판매 등이 금지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압류ㆍ폐기 등의 조치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소 폐쇄조치가 행하여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에 의하면, 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유통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압류ㆍ폐기 등의 조치, 허가취소 등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유통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이 행하여 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 제36조, 제38조,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또는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위 각 조항이 정한 여러 처분 중 어떤 처분의 발령을 개별 사안에서 신청하였는지,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에 대한 처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미루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지 개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해서도 위 각 조항에 근거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일반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 해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