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142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142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2019. 1. 9.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801803), 항소심에서 2019. 8.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58),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9. 9. 27. 상고를 하였으나 2019. 12. 2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72305).
나. 청구인은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9. 12. 24.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나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그 상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갖는 기본권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차례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마161; 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내린 바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2019. 1. 9.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801803), 항소심에서 2019. 8.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58),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9. 9. 27. 상고를 하였으나 2019. 12. 2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72305).
나. 청구인은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9. 12. 24.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나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그 상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갖는 기본권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차례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마161; 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내린 바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