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복연승식 경마에서 2착이 세 마리 동착이 된 경우 ‘2착마 및 2착마’에 각 1/6 배당을, 3착이 두 마리 동착이 된 경우 ‘3착마 및 3착마’에 각 2/15의 배당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3.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청구인의 주장을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단서 중 별표 2.의 나.항 및 다.항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2.경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