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0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0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2. 2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하다가 2020. 1. 19. 소집해제된 자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한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이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04. 1. 29. 2002헌마778; 헌재 2005. 7. 21. 2004헌마587; 헌재 2017. 8. 31. 2015헌마730 등 참조).
청구인은 2020. 1. 19.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되어 더 이상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종료되어 그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