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당
대리인 [별지]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나.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만 정당 당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를 당원으로 모집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정당의 당원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조항은 1962. 12. 31. 법률 제1246호로 제정된 정당법 제17조 본문에 처음 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되었고, 제22조 제1항 단서 부분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문의 내용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가 없다. 나아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부분은 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이래 그 내용의 변화가 없다. 이 같은 정당법 제22조의 개정 연혁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단서 생략)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법상의 정당으로 2012. ○○. ○○. 처음 당원을 모집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14. 1. 1. 무렵에는 당원 자격의 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9.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5. ○○. ○○. 당헌을 개정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당원제도를 마련하였고(당헌 제○○조), 그에 따라 2015. □□. □□. 최초로 예비당원의 입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를 당원으로 모집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때인 예비당원제도 시행일을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대리인 명단
1. 변호사 류하경
2. 변호사 윤성봉
3. 변호사 김준우
4. 변호사 성초록
5. 법무법인 민본
담당변호사 신장식
6.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웅
7.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박상진
8.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조영관
9.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청 구 인 ○○당
대리인 [별지]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나.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만 정당 당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를 당원으로 모집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정당의 당원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조항은 1962. 12. 31. 법률 제1246호로 제정된 정당법 제17조 본문에 처음 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되었고, 제22조 제1항 단서 부분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문의 내용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가 없다. 나아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부분은 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이래 그 내용의 변화가 없다. 이 같은 정당법 제22조의 개정 연혁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단서 생략)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법상의 정당으로 2012. ○○. ○○. 처음 당원을 모집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14. 1. 1. 무렵에는 당원 자격의 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9.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5. ○○. ○○. 당헌을 개정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당원제도를 마련하였고(당헌 제○○조), 그에 따라 2015. □□. □□. 최초로 예비당원의 입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를 당원으로 모집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때인 예비당원제도 시행일을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대리인 명단
1. 변호사 류하경
2. 변호사 윤성봉
3. 변호사 김준우
4. 변호사 성초록
5. 법무법인 민본
담당변호사 신장식
6.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웅
7.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박상진
8.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조영관
9.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