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7.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0. 1. 1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2020. 4. 15.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며 위 조항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에 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그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관련 조항]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구법의 아래 조항을 ‘구법조항’이라고 한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결정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결정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형이 확정된 2010. 7. 29. 이후에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구법조항’이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개정 이후의 최초 선거였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인 2016. 4. 13.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20. 1. 15.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7.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0. 1. 1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2020. 4. 15.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며 위 조항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에 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그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관련 조항]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구법의 아래 조항을 ‘구법조항’이라고 한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결정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결정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형이 확정된 2010. 7. 29. 이후에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구법조항’이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개정 이후의 최초 선거였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인 2016. 4. 13.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20. 1. 15.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