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4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4 재판취소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6고단304) 2017. 4. 12. 국민참여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관한 피고인 등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진행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이는 법원에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 그 판단을 구해야 할 부분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2. 11. 29. 2012헌마53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