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6
기초수급자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6 기초수급자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6,170천 원의 100%가 월 소득으로 반영되어 청구인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 결정을 통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9. 30.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는 2019. 11. 12.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30.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0. 1. 15. 자동차 가액 100%를 소득액으로 인정하는 적용방식과 자동차 소유에 관한 사항을 기초수급대상자의 자격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고, 기초수급결정자격 회복과 원대복귀를 구하며, ‘법률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과 반사회적이지 않은 개인(사유)재산은 가처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입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 이행청구 부분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구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내용의 입법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기초수급자격 회복 청구 부분
이 부분 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급여 중지 결정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법령 중 ‘자동차의 소득 환산에 관한 부분’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등과 관련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을 할 때 자동차(승용차) 가액 100%를 월 소득액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적용방식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사항을 기초수급 등의 자격기준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는 ‘자동차(승용차) 가액의 소득환산’에 관하여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 보건복지부고시 중 관련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청구인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2019. 9. 30.경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날인 2019. 12. 30.부터 3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이의신청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결정 자체에 대한 것일 뿐, 청구인이 다투는 자동차의 소득환산 방식에 관한 법령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인 2019. 9. 30.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15.에 제기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6,170천 원의 100%가 월 소득으로 반영되어 청구인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 결정을 통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9. 30.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는 2019. 11. 12.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30.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0. 1. 15. 자동차 가액 100%를 소득액으로 인정하는 적용방식과 자동차 소유에 관한 사항을 기초수급대상자의 자격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고, 기초수급결정자격 회복과 원대복귀를 구하며, ‘법률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과 반사회적이지 않은 개인(사유)재산은 가처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입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 이행청구 부분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구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내용의 입법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기초수급자격 회복 청구 부분
이 부분 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급여 중지 결정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법령 중 ‘자동차의 소득 환산에 관한 부분’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등과 관련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을 할 때 자동차(승용차) 가액 100%를 월 소득액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적용방식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사항을 기초수급 등의 자격기준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는 ‘자동차(승용차) 가액의 소득환산’에 관하여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 보건복지부고시 중 관련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청구인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2019. 9. 30.경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날인 2019. 12. 30.부터 3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이의신청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결정 자체에 대한 것일 뿐, 청구인이 다투는 자동차의 소득환산 방식에 관한 법령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인 2019. 9. 30.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15.에 제기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