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8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반입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8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반입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990 등),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나. 법무부는 2019. 11. 11. 민원인의 우편물 또는 민원실을 통한 도서교부 신청을 제한하되, 다만 법률도서 등 수용자 권리구제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도서,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외국어도서,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 소장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의 우송·차입을 허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이하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교정시설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다만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규범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참조).

나. 이 사건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소장에게는 예외적으로 도서 우송·차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장의 도서 우송·차입 불허 행위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수용자의 기본권이 제한될 뿐이다. 또한 소장의 도서 우송·차입 불허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수용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헌재 2020. 1. 7. 2019헌마140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