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0. 이 사건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과거에 청구인이 받은 재판과 관련하여 자신이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법률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