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13. 제1심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 2019. 1. 18.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누56468),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6. 1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상고심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두36124).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위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재두5095).
다. 또한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20.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16).
라.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과 이러한 경우 판결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법 제5조 제1항,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근거가 된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행정소송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가운데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가운데 제9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재심의 보충성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심리불속행 조항, 재심의 보충성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과 재심의 소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위 각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 재심의 소의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15. 12. 23. 2015헌바27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8. 1. 2. 구속, 구속취소신청, 보석청구 및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1. 23. 재판소원금지 조항을 이유로 각하되었고(2018헌마4), 위 결정이 2018. 2. 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 20.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13. 제1심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 2019. 1. 18.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누56468),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6. 1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상고심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두36124).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위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재두5095).
다. 또한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20.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16).
라.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과 이러한 경우 판결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법 제5조 제1항,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근거가 된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행정소송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가운데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가운데 제9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재심의 보충성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심리불속행 조항, 재심의 보충성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과 재심의 소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위 각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 재심의 소의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15. 12. 23. 2015헌바27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8. 1. 2. 구속, 구속취소신청, 보석청구 및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1. 23. 재판소원금지 조항을 이유로 각하되었고(2018헌마4), 위 결정이 2018. 2. 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 20.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