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6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6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13.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56468, 대법원 2019두36124),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도 패소하였다(대법원 2019재두5095,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16).
나.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자유심증주의와 불요증사실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재심의 소의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행정소송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가운데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를 준용하는 부분(자유심증주의 및 불요증사실 조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가운데 제9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재심의 보충성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심리불속행 조항, 재심의 보충성 조항,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위 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105),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나. 자유심증주의 및 불요증사실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위 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13.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56468, 대법원 2019두36124),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도 패소하였다(대법원 2019재두5095,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16).
나.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자유심증주의와 불요증사실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재심의 소의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행정소송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가운데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를 준용하는 부분(자유심증주의 및 불요증사실 조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가운데 제9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재심의 보충성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심리불속행 조항, 재심의 보충성 조항,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위 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105),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나. 자유심증주의 및 불요증사실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위 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