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4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4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2010. 12. 28.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2010누24328).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장의 인장 날인이 누락되어 잘못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0.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