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891).
나.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6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20. 1.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그 공소장부본이 송달된 2019. 10. 2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 25. 청구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891).
나.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6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20. 1.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그 공소장부본이 송달된 2019. 10. 2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 25. 청구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