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13.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56468, 대법원 2019두36124),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도 패소하였다(대법원 2019재두5095,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16).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20. 1. 20.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105),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13.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56468, 대법원 2019두36124),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도 패소하였다(대법원 2019재두5095,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16).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20. 1. 20.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105),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