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8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면제규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8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면제규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에게 통행료의 경우 6인승 까지는 2,000시시 이하의 차량이 면제 대상인 반면, 7인승부터는 그러한 제한 없이 면제 대상이 되고, 취득세의 경우 2000시시 이하의 LPG 차량만 면제 대상이 되는데, 6인승 이하의 차량에 이와 같은 면제 조건의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가 취득하거나 소유한 차량의 승차정원 또는 배기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또는 통행료 면제 여부를 달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판례집 25-2상, 339, 342-343;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공보 제209호, 486, 487-488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유료도로법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부과처분 또는 통행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절차에서 근거 규범의 위헌·위법을 다툴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에게 통행료의 경우 6인승 까지는 2,000시시 이하의 차량이 면제 대상인 반면, 7인승부터는 그러한 제한 없이 면제 대상이 되고, 취득세의 경우 2000시시 이하의 LPG 차량만 면제 대상이 되는데, 6인승 이하의 차량에 이와 같은 면제 조건의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가 취득하거나 소유한 차량의 승차정원 또는 배기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또는 통행료 면제 여부를 달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판례집 25-2상, 339, 342-343;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공보 제209호, 486, 487-488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유료도로법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부과처분 또는 통행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절차에서 근거 규범의 위헌·위법을 다툴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