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거듭하여 제기된 법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신청을 제청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다투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을 구체화하여 개별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법원이 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법률조항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므로 여전히 청구인은 법률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거듭하여 제기된 법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신청을 제청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다투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을 구체화하여 개별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법원이 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법률조항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므로 여전히 청구인은 법률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