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사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박○○
[주 문]
변호사 박은석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