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2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2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7헌바2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별표] 제36호 부분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하였다(2017헌바241).
이에 청구인은 2020. 1. 14. 헌법재판소의 위 2017헌바24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단서와 제49조 제6항 단서의 위헌성을 주장하였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평등원칙 위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등을 판단하지 않는 등 판단누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과 판단 범위를 직권으로 한정한 것과 그 판단 내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7헌바2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별표] 제36호 부분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하였다(2017헌바241).
이에 청구인은 2020. 1. 14. 헌법재판소의 위 2017헌바24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단서와 제49조 제6항 단서의 위헌성을 주장하였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평등원칙 위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등을 판단하지 않는 등 판단누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과 판단 범위를 직권으로 한정한 것과 그 판단 내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