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 2019헌마12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관 권○○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8. 14.자 2018형제62935),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378), 이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9모1127), 대법원의 2019모1127 결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1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1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415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9. 12. 2. 2019헌마1262).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 14. 헌법재판소의 위 2019헌마12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었던 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기간 및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판단누락의 주장도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9헌마1262 결정에서 청구기간과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