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결정일: 2020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등의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9. 12. 23. 2019헌바48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등의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9. 12. 23. 2019헌바48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