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 1. 육군 ○○로 임관하였다가 2014. 12. 1. □□로 진급하여 현재 ○○사단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3. 1. 27. 03:22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2013고약전623), 이러한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9. 12. 12. ○○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지는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장교 진급지시 중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 선발 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 신고할 것’ 부분이 청구인의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 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육군규정’이라 한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장교 진급지시 중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 선발 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 신고할 것’ 부분(이하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
된 것)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
제241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훈령조항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서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훈령 제2185호)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대한 훈령조항은 2018. 8. 1. 이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훈령의 시행일인 2018. 8. 1. 이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훈령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육군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3. 5. 8.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민간사법기관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육군규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육군규정의 개정시행일인 2015. 3. 30. 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은 장교 중 진급선발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4. 12. 1. 현 계급인 □□로 진급하여 2020년도 장교 진급지시가 발령될 때까지 △△ 진급선발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교 진급지시 부분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장교 진급지시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 1. 육군 ○○로 임관하였다가 2014. 12. 1. □□로 진급하여 현재 ○○사단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3. 1. 27. 03:22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2013고약전623), 이러한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9. 12. 12. ○○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지는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장교 진급지시 중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 선발 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 신고할 것’ 부분이 청구인의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 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육군규정’이라 한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장교 진급지시 중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 선발 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 신고할 것’ 부분(이하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
된 것)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
제241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훈령조항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서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훈령 제2185호)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대한 훈령조항은 2018. 8. 1. 이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훈령의 시행일인 2018. 8. 1. 이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훈령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육군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3. 5. 8.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민간사법기관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육군규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육군규정의 개정시행일인 2015. 3. 30. 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은 장교 중 진급선발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4. 12. 1. 현 계급인 □□로 진급하여 2020년도 장교 진급지시가 발령될 때까지 △△ 진급선발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교 진급지시 부분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장교 진급지시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