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5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5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 1.부터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3. 8. 17.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7816), 이러한 사실을 인사와 법무 계통으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9. 12. 11. ○○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지는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18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 자신의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 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4, 2014. 11. 1. 개정된 것)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육군규정’이라 한다), ‘2018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2017. 8. 14.자 육군지시 제17-5001호)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승진지시’라 하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4, 2014. 11. 1. 개정된 것)
제128조(처벌기록 말소의 효력) ③ 그 밖의 처분(처벌) 기록 사실 보고, 말소 심의, 절차 등은 「육규110 장교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
제241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훈령조항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훈령 제2185호)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대한 훈령조항은 2018. 8. 1. 이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훈령의 시행일인 2018. 8. 1. 이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훈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하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육군규정 및 이 사건 승진지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3. 9. 9.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민간사법기관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육군규정 및 이 사건 승진지시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육군규정의 시행일인 2014. 11. 1.과 이 사건 승진지시의 발령일인 2017. 8. 14. 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 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