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7.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파란색 번호표가 부착되어 수용생활을 하였는데, 2020. 1. 10. 위 시행규칙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관련 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결정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기결수용자는 물론 미결수용자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2018. 12. 13.에 미결수용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파란색 번호표를 부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본권침해 사유발생일은 위 2018. 12. 13. 무렵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 1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8. 12. 13. 이전에도 2010년, 2012년, 2014년 등 수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형생활을 하였는바,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08. 12. 19. 이후 최초 수형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은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7.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파란색 번호표가 부착되어 수용생활을 하였는데, 2020. 1. 10. 위 시행규칙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관련 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결정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기결수용자는 물론 미결수용자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2018. 12. 13.에 미결수용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파란색 번호표를 부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본권침해 사유발생일은 위 2018. 12. 13. 무렵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 1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8. 12. 13. 이전에도 2010년, 2012년, 2014년 등 수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형생활을 하였는바,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08. 12. 19. 이후 최초 수형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은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