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2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2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0.경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청구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가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5. 7. 김○○과 결혼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김○○은 2016. 2. 19. 다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11.경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임대차기간 2017. 12.부터 2019. 11.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8. 7.경 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취득한 것을 파악한 후 2018.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위헌적으로 해지되는 재산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13.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 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위헌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기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2018. 8. 27.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1. 1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0.경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청구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가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5. 7. 김○○과 결혼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김○○은 2016. 2. 19. 다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11.경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임대차기간 2017. 12.부터 2019. 11.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8. 7.경 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취득한 것을 파악한 후 2018.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위헌적으로 해지되는 재산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13.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 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위헌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기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2018. 8. 27.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1. 1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