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 21. 17:40경부터 18:05경까지 부엌칼을 이용하여 박○○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 청구인은 2019. 4. 2.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청구인이 2019. 4. 8.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현수막이 몸에 엉켜 풀어내기 위해 자른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수사과정에 경찰의 주거침입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어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공소제기의 일종인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4. 5. 25. 2004헌마372; 헌재 2013. 6. 18. 2013헌마374 등 참조).
한편,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헌재 2017. 6. 13. 2017헌마618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