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7
○○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7 ○○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제적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대학구조조정 혹은 그 관련 법으로 인한 대학학사구조 개편이 헌법 제31조 소정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17. ‘2017년 대학학사구조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학 구조 조정 혹은 그 관련 법으로 인한 대학 학사구조 개편’, ‘2017년 대학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법’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제적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대학구조조정 혹은 그 관련 법으로 인한 대학학사구조 개편이 헌법 제31조 소정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17. ‘2017년 대학학사구조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학 구조 조정 혹은 그 관련 법으로 인한 대학 학사구조 개편’, ‘2017년 대학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법’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