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218인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그 수정안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위 법률안은 2020. 1. 3.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대통령은 2020. 1. 14. 이를 공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4.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20헌사48), 2020. 1. 21. 대통령의 위 법률안 공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경우 위 조항에 열거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외 218인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그 수정안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위 법률안은 2020. 1. 3.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대통령은 2020. 1. 14. 이를 공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4.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20헌사48), 2020. 1. 21. 대통령의 위 법률안 공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경우 위 조항에 열거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