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7

징벌처분 취소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7 징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4. 9. 18.자 금치 15일 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제외하고 집행한 행위, 신문 및 도서의 열람을 금지한 행위 등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두 2014. 9. 18. 무렵의 행위로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 22.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상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