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4.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2020헌마105),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