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8
공공장소 예배 미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8 공공장소 예배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역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나. 그런데 헌법 명문이나 그 해석상 공공장소에서의 예배 행위를 제한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집회나 시위가 이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한 예배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헌법 명문 및 그 해석상,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공권력의 주체가 공공장소에서의 특정한 예배 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역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나. 그런데 헌법 명문이나 그 해석상 공공장소에서의 예배 행위를 제한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집회나 시위가 이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한 예배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헌법 명문 및 그 해석상,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공권력의 주체가 공공장소에서의 특정한 예배 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