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인 김○○ 등이 2011. 11. 29.한 압수수색(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청구인이 위 김○○를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2019. 4. 8.자 각하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739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압수수색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고 압수수색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으로 고발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지 않아 자기관련성도 없다는 이유로 2019. 12. 1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19헌마1329).
나. 청구인은 2020. 1. 29. 청구인에게 무고 전과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1995.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무고 전과가 있는 것으로 관리한 행위와 이 사건 압수수색은 공권력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압수수색 청구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 청구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는 위 각하결정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기존 선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적법하게 보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 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전산시스템 관리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5145호) 및 무고죄(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8527)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5145, 94노1126), 상고심(대법원 95도231)을 거쳐 1996. 9. 18.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받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지방법원 96노546), 청구인은 2019. 10. 28. 피청구인에 전산망에 무고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수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하였고, 2019. 11. 8. 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이 위 서울지방법원 96노546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반영되도록 처리하였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미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인 김○○ 등이 2011. 11. 29.한 압수수색(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청구인이 위 김○○를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2019. 4. 8.자 각하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739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압수수색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고 압수수색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으로 고발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지 않아 자기관련성도 없다는 이유로 2019. 12. 1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19헌마1329).
나. 청구인은 2020. 1. 29. 청구인에게 무고 전과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1995.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무고 전과가 있는 것으로 관리한 행위와 이 사건 압수수색은 공권력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압수수색 청구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 청구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는 위 각하결정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기존 선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적법하게 보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 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전산시스템 관리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5145호) 및 무고죄(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8527)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5145, 94노1126), 상고심(대법원 95도231)을 거쳐 1996. 9. 18.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받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지방법원 96노546), 청구인은 2019. 10. 28. 피청구인에 전산망에 무고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수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하였고, 2019. 11. 8. 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이 위 서울지방법원 96노546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반영되도록 처리하였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미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