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6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6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2019노919),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가 기각되었다(2019도11772).
나. 청구인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선고된 위 항소심 판결과 법리를 오해하여 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위 상고심 판결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항소심 판결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고, 위 상고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한 이상 위 판결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