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대통령
2. ○○당
3. □□당
4. 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소속 수급자인 청구인의 입법활동을 위해 피청구인들이 적절한 입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1.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대통령
2. ○○당
3. □□당
4. 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소속 수급자인 청구인의 입법활동을 위해 피청구인들이 적절한 입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1.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