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0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사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외 218인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1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이○○ 외 218인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1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