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8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1. 검사 김○○2. 대법원 제1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오○○과 합의에 의한 성교를 하였는데, 김○○ 검사가 청구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오○○은 기소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만 준유사강간으로 기소한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의 기재를 살펴보아도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바 이와 같은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오○○을 준유사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수원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합56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노826, 대법원 2019. 12. 27. 2019도15354), 일응 위 공소제기 및 판결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수사절차와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한편 청구인이 오○○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5545호),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현재 항고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서울고검 2020고불항1561)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1. 검사 김○○2. 대법원 제1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오○○과 합의에 의한 성교를 하였는데, 김○○ 검사가 청구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오○○은 기소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만 준유사강간으로 기소한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의 기재를 살펴보아도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바 이와 같은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오○○을 준유사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수원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합56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노826, 대법원 2019. 12. 27. 2019도15354), 일응 위 공소제기 및 판결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수사절차와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한편 청구인이 오○○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5545호),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현재 항고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서울고검 2020고불항1561)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