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의 사망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다가 2018. 10. 10. 송파경찰서에서 고소를 취소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담당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고소취하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며 담당 경찰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044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담당 경찰에게 유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참고한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 22.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고소취소사유 조사 없이 응급구호활동일지도 보여주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고소취하서 작성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수사관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는 검사이므로 직권으로 검사만을 피청구인으로 특정한다).
2. 판단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경찰관의 고소취소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찰관의 자료 제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과정에서의 조사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의 사망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다가 2018. 10. 10. 송파경찰서에서 고소를 취소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담당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고소취하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며 담당 경찰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044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담당 경찰에게 유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참고한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 22.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고소취소사유 조사 없이 응급구호활동일지도 보여주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고소취하서 작성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수사관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는 검사이므로 직권으로 검사만을 피청구인으로 특정한다).
2. 판단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경찰관의 고소취소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찰관의 자료 제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과정에서의 조사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