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1. 김○○2. 송파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작위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2. 피청구인의 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심판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은 경찰수사준칙법 제1장 제1조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함이 목적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김○○ 형사가 2018. 5. 24. 청구인을 조사하면서 답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조사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 행위 및 양○○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2018. 5. 24.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1. 김○○2. 송파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작위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2. 피청구인의 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심판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은 경찰수사준칙법 제1장 제1조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함이 목적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김○○ 형사가 2018. 5. 24. 청구인을 조사하면서 답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조사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 행위 및 양○○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2018. 5. 24.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