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17.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군인의 정당가입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2019. 11. 25. 국방부 담당자로부터 ‘군인의 정당가입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됨에 따라 정당의 당원인 자가 당원이 될 수 없는 군인의 신분을 취득할 경우 당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입영하기 전에 가입한 정당을 탈당하고 당비 납부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어 청구인은 2019. 11. 1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가공무원의 정당가입에 관하여도 질의를 하였고, 2019. 12. 4. 인사혁신처 담당자로부터 ‘국가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65조,「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가입의 금지되므로 공무원 임용 이후에는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임용 이전의 기존 당적을 유지할 수 없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입영하기 전에 가입한 정당을 탈당하고 당비 납부를 중단하여야 함을 알고 입영 준비를 중단하게 되었고, 또한 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나 공무원 임용 이후에는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임용 이전의 기존 당적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공무원 임용준비도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과 군인의 정당가입이나 정치적 행위 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4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항, 정당법 제22조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4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1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정당법 제22조(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조항들을 총칭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바,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1호로 제정된 것)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공무원 또는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바, 청구인은 국가공무원 또는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