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안경제공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종합지원센터의 서울역 진료소에 안경을 신청하여 안과에서 청구인의 시력이 0.7, 1.0까지 교정 가능하다는 검사결과를 받은 후 안경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안경은 청구인의 교정 가능한 시력에 상당하는 안경이 아니었는바, 이 사건 종합지원센터가 청구인의 교정 가능한 시력에 상당하는 안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이 사건 종합지원센터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교정 가능한 시력에 상당하는 안경을 제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