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2020. 1. 29. 그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청구취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9조 및 일부 부작위가 위헌이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경험상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각하결정 등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하위공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상 하위공직자가 단독으로 범죄행위를 범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수사할 필요 없이 명백한 공무원 범죄사건은 사인소추를 허용하거나 수사기관에게 소추(기소)를 강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헌재 1989. 9. 29. 89헌마13 결정; 헌재 1994. 12. 29. 89헌마2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인소추제도 또는 기소강제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헌법규정 또는 헌법해석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공수처법 제2조, 제29조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하여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불충분성으로 인해 위헌이다.”라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 등을 정한 정의규정이고, 공수처법 제29조는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추(기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들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