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만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을 신고한 사람이 스스로 변호사임을 밝혀 경찰관이 이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므로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이라 함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인바,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