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6
이동전화 번호이동 이행명령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6 이동전화 번호이동 이행명령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외 15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박상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 주식회사 등과 이동전화서비스 중 식별번호(이동전화번호 중 제일 앞 3자리 숫자) 011, 016, 017, 018, 019를 사용하는 셀룰러 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이하 ‘2G 서비스'라고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9. 1. 30.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 번호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 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9. 2.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1호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하여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칙 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를 신설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 주식회사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아이엠티 서비스(아이엠티이천 및 그 이후에 도입된 기술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이다. 아이엠티이천 및 그 이후의 서비스를 포괄하여 이하 ‘3G 서비스'라고 한다) 이용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 주식회사는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이행명령,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2021. 6. 30.까지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데 사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호이동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2019. 5. 21. ○○ 주식회사를 상대로 번호이동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30.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2709),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51742).
마.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부칙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제2019-11호, 2019. 2. 25.>
이동전화 식별번호 01X(X= 1, 6, 7, 8, 9)를 사용하는 제8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의 변경 없이 제8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서비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식별번호 010을 사용해야 하나,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그 적용을 유예한다.
3. 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2019. 5. 21. ○○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동전화 번호이동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들은 위 소송에서 변론종결일인 2019. 10. 2.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이행명령이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늦어도 2019. 10. 2.에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한○○ 외 15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박상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 주식회사 등과 이동전화서비스 중 식별번호(이동전화번호 중 제일 앞 3자리 숫자) 011, 016, 017, 018, 019를 사용하는 셀룰러 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이하 ‘2G 서비스'라고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9. 1. 30.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 번호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 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9. 2.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1호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하여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칙 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를 신설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 주식회사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아이엠티 서비스(아이엠티이천 및 그 이후에 도입된 기술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이다. 아이엠티이천 및 그 이후의 서비스를 포괄하여 이하 ‘3G 서비스'라고 한다) 이용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 주식회사는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이행명령,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2021. 6. 30.까지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데 사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호이동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2019. 5. 21. ○○ 주식회사를 상대로 번호이동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30.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2709),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51742).
마.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부칙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제2019-11호, 2019. 2. 25.>
이동전화 식별번호 01X(X= 1, 6, 7, 8, 9)를 사용하는 제8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의 변경 없이 제8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서비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식별번호 010을 사용해야 하나,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그 적용을 유예한다.
3. 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2019. 5. 21. ○○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동전화 번호이동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들은 위 소송에서 변론종결일인 2019. 10. 2.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이행명령이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늦어도 2019. 10. 2.에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