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송달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