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규율로 인해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는 판결정정의 사유, 절차, 재판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이 사건은 위 조항들이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판결정정 신청과 결부시켜 규율하는 입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응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청구인은 2019. 12. 30. 이미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헌재 2020. 1. 14. 2019헌마1452), 위 결정에서 판시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규율로 인해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는 판결정정의 사유, 절차, 재판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이 사건은 위 조항들이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판결정정 신청과 결부시켜 규율하는 입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응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청구인은 2019. 12. 30. 이미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헌재 2020. 1. 14. 2019헌마1452), 위 결정에서 판시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