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6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6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유○○
2.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 내용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에 관해 청구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3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노3693 판결, 대법원 2018. 4. 27.자 2018도4799 결정 및 위 부산지방법원 2017노3693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8재노18, 2019재노4 결정, 대법원 2019모2445 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면서, 위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33 판결 등을 다투는 것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33 판결 등을 비롯한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