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83

재항고기각결정취소 등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83 재항고기각결정취소 등
청 구 인 1. 홍○○
2. 박○○
피 청 구 인 서울구로경찰서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를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6. 1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8년 형제18435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8. 9. 13. 2018년 고불항 제7471호(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 2. 11.자 2018초재4257 결정],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2020. 1. 10. 기각되었다(2019모549, 위 2018초재4257호 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 서울구로경찰서장이 위 고소사건을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의견’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2. 5. 이 사건 불기소의견,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의견의 경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
피청구인 서울구로경찰서장의 이 사건 불기소의견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기소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결정들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결정들 자체가 취소되는 재판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2018. 9. 13.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