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88
공소장 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88 공소장 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29.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하였다. 그 공소장(이하 ‘이 사건 공소장’이라 한다)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제출되었다. 국회는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2020. 2. 4. 이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하였다(이하 ‘공소장 비공개’라 한다). 청구인은 법무부의 이 사건 공소장 비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2020. 2. 6. 위 공소장 비공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비록 피청구인이 직접 공소장을 공개한 것은 아니나, 심판청구일 다음날인 2020. 2. 7. 언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장 전문 및 주요내용이 공개되었다. 청구인이 공소장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장한 알 권리의 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가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따라서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이 사건 공소장 비공개)를 취소할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1997. 4. 24. 92헌마4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29.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하였다. 그 공소장(이하 ‘이 사건 공소장’이라 한다)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제출되었다. 국회는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2020. 2. 4. 이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하였다(이하 ‘공소장 비공개’라 한다). 청구인은 법무부의 이 사건 공소장 비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2020. 2. 6. 위 공소장 비공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비록 피청구인이 직접 공소장을 공개한 것은 아니나, 심판청구일 다음날인 2020. 2. 7. 언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장 전문 및 주요내용이 공개되었다. 청구인이 공소장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장한 알 권리의 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가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따라서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이 사건 공소장 비공개)를 취소할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1997. 4. 24. 92헌마4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