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91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91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생년월일 생략)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안양시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안양시장은 청구인이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0.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결정(대상제외)’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안양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9. 12. 20.자 사회보장급여결정(대상제외)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와 그 근거법률인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및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 제1항(이하 모두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기초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통지한 것으로, 관련 법률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초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등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7. 5. 23. 2017헌마482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